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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신혼부부복지9

출산, 육아휴직 지원금 복지 사업주라면 필독!! 고용안정지원 / '고용안정장려금' 자세히 알아보기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지원대상 1.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서비스내용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2022. 9. 13.
노년, 중장년, 청년, 신혼부부 주거복지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 저소득층 국민이 도심 내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1. '일반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1호 또는 제 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중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태아포함)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 2순위 : 월 평균소득 5.. 2022. 9. 12.
행복주택 (청년 / 신혼부부 / 대학생 / 한부모가족) 정부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기준연도 : 2022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1. 대학생, 청년(19~39세 등),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 대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2)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 2022.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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