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과 내용, 신청방법까지 한번에 확인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22년 "월 80만원씩 12개월 지급" → 23년 "최초1년 60만원씩 12개월지급 +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으로 변경 신청자격 1. 기업 1)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2)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등으로 명단이 ..
2023.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