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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청년복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과 내용, 신청방법까지 한번에 확인

by 저장쟁이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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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22년 "월 80만원씩 12개월 지급" → 23년 "최초1년 60만원씩 12개월지급 +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으로 변경 


신청자격


 1. 기업

  1)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2)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기업등은 참여 제한.

  3)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가능

 

 2. 청년

  1)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2)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3)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가능


지원내용


 1. 지원내용

  1)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2. 지원요건

  1)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3. 지원한도

  1)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신청절차


 1. 참여방법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가능

 

 2. 지원절차

  1)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기타사항


 1. 기관

  1)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2. 참고사이트

  1) www.work.go.kr/youthjob  

 

http://www.work.go.kr/youthjob/

 

www.work.go.kr

 

 3. 전화문의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4. '23년 개편사항의 주요내용

  1)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 ('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기준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2)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3)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 지원내용은 상기 작성된내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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