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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청년복지

청년 전용 소득공제 ?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자세히 알아보기

by 저장쟁이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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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한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정책

  - 정책유형 : 주거.금융, 생활비지원 및 금융혜택

  - 신청기간 : 상시

  - 비고 : 22. 1. 1. ~ 23. 12. 31.

 


신청자격


 1. 연령

  1) 만 19세 ~ 34세

 

 2. 거주지 및 소득

  1) 연령요건과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한 청년
   (1) 연령 :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소득 :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3. 학력, 전공, 취업상태, 특화분야

  1) 제한없음

 

 4. 추가사항 

  1) 참여요건 충족시 가입조건
   (1) 납입액의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 필수
   (2) 계약기간 3년~5년으로 가입
   (3) 연간 납인 한도 6백만원 이내

 

 5. 제한사항

  1) 직전 3개 연도 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신청 불가


지원내용


 1. 계약기간(3~5년) 동안 펀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연 납입한도 600만원 > 연 최대 240만원 소득공제
     (만기수령액) 납입액(최대 1,800~3,000만원) + 펀드 운용 손익

 


신청절차


 1. 신청방법

  1)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각 은행사 또는 금융사 홈페이지를 참고

 

 2. 심사 및 발표

  1) 각 은행사별 상이

 

 3. 신청사이트

  1) 각 은행사 또는 증권사 개별 신청

 

 4. 제출 서류

  1)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각 은행사 또는 금융사 홈페이지를 참고


기타사항


 1. 기관

  1) 주관기관 : 기획재정부

  2) 운영기관 : 시중은행

 

 2. 참고사이트

  1) 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GODEPRT&difGovDepart1=DIFGODR001&difSer=d951779c-b5be-48b3-b66c-3d91873a2017&temp=2022&temp2=HALF001 

 

이렇게 달라집니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금융세제과 (044-215-423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

whatsnew.moef.go.kr

  2) https://2030.go.kr/board/1/boardView?nttId=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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