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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청년복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조건,신청,기간 등 자세히 알아보기

by 저장쟁이 202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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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

  - 정책유형 : 주거.금융, 생활비지원 및 금융혜택

  - 신청기간 : 상시

  - 운영기간 : 연중

  - 비고 : 상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자격


 1. 연령, 학력, 전공, 취업상태, 특화분야

  1) 제한없음

 

 2. 거주지 및 소득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2)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3)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4)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1) 일용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2) 일용 :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3. 추가사항

  1)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
     (구직급여 수혜기간, 실업인정 차수, 연령, 재취업기간, 과거 수급이력 등)


지원내용


 1. 1일 구직급여 수급액
  1)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

      (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
  2)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3)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
  4)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5)  최저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
  6)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예상지급일 수
*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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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1. 신청방법

  1) 실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2) 워크넷 구직등록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4) 수급자격인정신청

  5) 구직급여신청

  ※ 절차확인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절차

A.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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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심사 및 발표

  1) 관할 고용센터 심사 후 발표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시 별도 안내


기타사항


 1. 기관

  1)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2) 운영기관 : 전국고용센터

 

 2. 참고사이트

  1)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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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정보

  1) 거주지별 고용센터 찾기

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Map.do

 

고용센터 찾기

강릉고용센터 (25528)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 1~5층(교동, 신협건물) 상세보기 지도보기 강북성북고용센터 (0116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36 상세보기 지도보기 거제고용복지+센터 (5325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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