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보/청년복지

청년주거정책!! 청년이라면 필독~! / '청년 사회적 주택(청년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자세히 알아보기

by 저장쟁이 2022. 10. 12.
반응형

  - LH의 매입임대주택을 운영기관(비영리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이 청년층 에게

    주변 시세 50퍼센트 수준으로 커뮤니티 활동 등의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

  - 정책유형 : 주거.금융, 주거지원

  - 신청기간 : 상시

  - 사업기간 : 2022.1 ~ 2022. 12  (매년)

 

신청자격

 1. 연령

  1) 만 19세 ~ 34세

 

 2. 거주지 및 소득

  1) 사회적주택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의 청년으로서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2) 청년 중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일반 1, 일반2)
      ※ 청년이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만 나이가 19세 이상~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직장 재직 여부와 무관

 

 2. 학력, 전공, 특화분야, 취업상태

  1) 제한없음

 

 3. 제한사항

  1)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
  2)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입주 자격검증 통과 후 주택 소유로 자격요건 상실 시 계약이 취소되거나 거절될 수 있음

지원내용

 1. 사회임대주택청년층 에게 주변 시세 50퍼센트 수준으로 커뮤니티 활동 등의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

 

신청절차

 1. 신청방법

  1) 주택개방 ( 홈페이지, 개별안내 )
  2) 신청접수 ( 현장 또는 우편접수)
  3) 자격심사 ( 홈페이지, 개별안내 )
  4) 입주자 발표 ( 홈페이지, 개별안내 )
  5) 계약체결 (개별방문)

 

 2. 신청사이트

  1) https://www.myhome.go.kr/hws/portal/bbs/selectBoardNoticeDetailView.do?bbsId=BBST01&nttId=115

 

마이홈포털

LH 사회적 주택 사업 LH 의 매입임대주택을 운영기관 ( 비영리단체 ,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등 ) 이 청년층 에게 주변 시세 50% 수준 으로 커뮤니티 활동 등의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www.myhome.go.kr

 3. 제출 서류

  1) 해당홈페이지 확인

기타사항

 1. 기타정보

  1) ㅇ (입주자격검증결과) 입주자 →  ** [운영기관→LH 서류 접수]
      ** 운영기관 - LH 서류 접수한 일자로부터 최소 6주~8주 소요

 

 2. 기관

  1)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개발단

  2) 운영기관 : 주거복지재단, 한국토지주택공사

 

 3. 참고사이트

  1) http://hwf.or.kr/02_business/business06.php

 

주거복지재단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기하고,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공익법인

hwf.or.kr

  2) https://www.myhome.go.kr/hws/portal/bbs/selectBoardNoticeDetailView.do?bbsId=BBST01&nttId=115

 

마이홈포털

LH 사회적 주택 사업 LH 의 매입임대주택을 운영기관 ( 비영리단체 ,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등 ) 이 청년층 에게 주변 시세 50% 수준 으로 커뮤니티 활동 등의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www.myhome.go.kr

  3) https://bltly.link/Vlh9ASa

 

전세대출 변동금리 비중 93.5%… 차주 절반 이상이 청년층

전세자금대출의 93.5%가 변동금리형으로 이뤄진 가운데 차주 절반 이상이 20·30대 청년층으로 나타났다. 오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 '빅스텝

bltly.link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