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연1.5프로~2.1프로의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정책
- 정책유형 : 주거.금융, 주거지원
- 신청기간 : 상시
신청자격
1. 연령
1) 만 19세 ~ 34세
2. 거주지 및 소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 미이용자
5)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자)
6)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이하인자
* 그외 신용도 및 공공임대주택에 해당 여부 파악(자세한 사항은 사업관련 참고사이트 1을 통한 정보 확인)
2. 학력, 전공, 특화분야, 취업상태
1) 제한없음
3. 추가사항
신청 시기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2)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4. 제한사항
1)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의 경우 신청가능
지원내용
1. 대출한도 : 7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의 80프로 이내)
2. 대출금리
1) 2천만원 이하 : 연1.5프로
2)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8프로
3)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연 2.1프로
신청절차
1. 신청방법
1) 기금 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2) 전화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한테 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기업은행(1566-2566), NH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2. 신청사이트
기타사항
1. 기타정보
이용기간(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1)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2)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2. 기관
1)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2) 운영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3. 참고사이트
1)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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