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금대여(융자)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1. 부부합산 연간급여(소득)가 6천만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이하이고, 순자산 가액이 4.58억원이하이며,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1.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1.대출 한도는 최대 2.5억원 이내의 대출 (LTV, DTI적용) 을 지원합니다.
( 신혼부부 3.7억원, 2자녀이상가구 3.1억원)
2. 대출 금리는 만기별, 소득별로 연 2% ~ 2.75%입니다.
* LTV, 금리 등은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필요
3.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복적용불가)
1)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2) 장애인가구 연 0.2%p
3) 다문화가구 연 0.2%p
4) 신혼가구 연 0.2%p
5)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4. 중복적용가능한 추가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다자녀가구, 신규 분양주택 가구 등 ( 주택도시기금 상세안내 참고)
신청방법
1. 주택도시기금 인터넷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 통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등)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등)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등)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등)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주택도시기금 1566-9009
2. 관련 웹사이트
1) 주택도시기금 http://nhuf.molit.go.kr
3. 근거법령
1) 주택도시기금법
4. 서식/자료
1) 홈페이지 확인 - 주택도시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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