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은 혼인기피, 출산포기 등 저출산의 주요원인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경감을 통한 저출산 극복 정책
- 정책유형 : 주거.금융, 주거지원
- 신청기간 : 미정
- 운영기간 : 2019. 1. 1. ~ 2022. 12. 31
- 비고 : 시, 군별 입주자 모집시기 상이
- 지원규모 : 약 2,000명
신청자격
1. 연령
1) 만 19세 ~ 39세
2. 거주지 및 소득
1)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한부모가족, 주거약자 등
2) 소득기준: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자(맞벌이의 경우 120퍼센트 이하 기준 적용)
3. 취업상태, 전공, 학력
1) 제한없음
4. 제한대상
1) 신청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상기 2번 항목 참고
지원내용
1. 충남형 더 행복주택 공급(1,000호)
2. 기준임대료 : (59m2형)15만원, (44m2형)11만원, (36m2형) 9만원
3. 자녀 출산에 따른 임대료 차등 부담 (1자녀 출산시) 50퍼센트, (2자녀 출산시) 무료
신청절차
1. 신청방법
1) 충남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청약신청
2. 신청 사이트
1) http://happyapt.co.kr/site/notice/index.php
3. 제출 서류
1) 청약공고시 참조
4. 심사 및 발표
1) 청약공고시 참조
기타사항
1. 기관
1) 주관기관 : 1.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2. 충남개발공사 주거복지부
2) 운영기관 : 1. 충남개발공사
2. 참고사이트
1) http://happyapt.co.kr/site/index.php
2) http://happyapt.co.kr/site/notice/index.php?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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