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보/영유아복지

영유아 복지혜택, 양육지원 / '만0-5세 보육료지원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by 저장쟁이 2022. 9. 25.
반응형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습니다.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1.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 2022년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23년 2월 까지 적용)

  1) 만 0세 : '21.01.01. 이후 출생아동

  2) 만 1세 : '20.01.01. ~ '20.12.31. 까지의 출생아동

  3) 만 2세 : '19.01.01. ~ '19.12.31. 까지의 출생아동

  4) 만 3세 : '18.01.01. ~ '18.12.31. 까지의 출생아동

  5) 만 4세 : '17.01.01. ~ '17.12.31. 까지의 출생아동

  6) 만 5세 : '16.01.01. ~ '16.12.31. 까지의 출생아동 (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5.1.1. ~ '15.12.31.)

  7) 취학아동 (방과후보육료) : '15.01.01 ~ '09.12.31. 까지의 출생 아동

 3. 단, 유아교육법 제 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13.3.1일 이후 지원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선정기준

 1.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1) 보육서비스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또는 지자체에 문의

 2. 보육료는 신청일로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1)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 지원

서비스내용

 1. 만 0세반 ~ 만2세반의 경우 2022년 1월 ~ 12월 까지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0세반 : (기본보육) 499,000원 / (야간) 499,000원 / (24시) 748,500원

  2) 만 1세반 : (기본보육) 439,000원 / (야간) 439,000원 / (24시) 658,500원

  3) 만 2세반 : (기본보육) 364,000원 / (야간) 364,000원 / (24시) 546,000원

 

 2. 만 3세반 ~ 만 5세반의 경우, 2022년 2월 까지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3세반 : (기본보육) 260,000원 / (야간) 260,000원 / (24시) 390,000원

  2) 만 4세반 : (기본보육) 260,000원 / (야간) 260,000원 / (24시) 390,000원

  3) 만 5세반 : (기본보육) 260,000원 / (야간) 260,000원 / (24시) 390,000원

 

3. 만 3세반 ~ 만 5세반의 경우, 2022년 3월부터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3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2) 만 4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3) 만 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신청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2)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2. 관련 웹사이트

   1)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www.129.go.kr

  2)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3)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3. 근거법령

  1) 영유아 보육법

 

4. 서식/자료

  1) 2022년 보육사업안내

  2)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홈페이지 확인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