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1.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 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 (‘08.12.15시행)
운영방식
1. 사회보장정보원,위탁금융사와 연계하여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며, 이용권(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에 지원금 사용가능한 금융기관 위탁형 전자바우처로 운영
1) 위탁기관 및 업무
- (사회보장정보원) 이용권 사용액에 대한 비용처리 및 정산, 예탁금 관리등
- (금융사) 신청접수및이용권 발급업무등
지원대상
1.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2. 제외대상자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로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자
3)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지원신청
1. 신청인
1)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
2)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대리 신청가능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1) (방문신청)「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전담접수처 또는 공단지사에 방문신청
2) (온라인신청) 병․의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 통해 입력한 경우<1단계>
임신부가 카드사 홈페이지(BC,삼성,롯데카드)나 카드사(또는 은행)에 전화로 바우처 신청 가능<2단계>
- BC카드 : 전국 IBK기업은행, NH농협, 우리은행,수협은행, 우체국, SC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영업점
- 롯데카드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롯데카드 지점, 공단
- 삼성카드 :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새마을금고,삼성카드 지점, 공단
- KB국민카드 : 온라인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전국 영업점
- 신한카드 : 온라인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
※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의 경우, 임신출산진료비 신청 시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제출서류
①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별지 2호 서식)
※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기재 후 해당기관에 신청
②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임신부)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내용
1. 지원범위
1)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2. 사용방법
1)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3. 지원금액
1)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지원(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분만취약지점 20만원 추가지원)
4. 사용기간
1)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2)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소멸
5. 임신부는 서비스 사용 전에 바우처량 확인 가능
1) 공단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민원신청/개인민원/보험급여/임신출산진료비잔액확인
2) 국민행복카드: BC카드 콜센터(1899-4651), 롯데카드 콜센터(1899-4282),
삼성카드 콜센터(1566-3336) KB국민카드 콜센터(1599-7900), 신한카드 콜센터(1544-8868)
3) 결제 시 카드 매출전표 및 문자 SMS를 통해 확인 가능
6. 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
1)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7.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문의사항
1) BC카드 콜센터(1899-4651), 롯데카드 콜센터(1899-4282),
삼성카드 콜센터(1566-3336), KB국민카드 콜센터(1599-7900),신한카드 콜센터(1544-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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