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기타
-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지원대상
1. 정부 지원 대상은 ①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②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③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2.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1.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1)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의 아동
2)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2.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상태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
1)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2) 장애부모 가정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3)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4)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3.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의 경우 추가지원함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서비스내용
1.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시간제 아이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2)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ㅣ원
2. 2022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형 : '15.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4.12.31. 이전 출생 아동
1)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 가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8,968원, B형 7,913원 지원
- 나형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330원, B형 2,110원 지원
- 다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583원, B형 1,583원 지원
2)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 가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9,495원, B형 8,440원 지원
- 나형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330원, B형 2,110원 지원
- 다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583원, B형 1,583원 지원
3)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 가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8,968원 지원
- 나형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330원 지원
- 다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583원 지원
4)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 가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9,495원 지원
- 나형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330원 지원
- 다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583원 지원
신청방법
1. 신청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
2)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2.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
2)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3.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1)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
2)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3) 영아 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 자동 종료
4)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
4. 아이돌봄 대표전화 (1577-2514)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아이돌봄 지원사업 1577-2514
2. 관련 웹사이트
1) 아이돌봄 지원사업 https://idolbom.go.kr
3. 근거법령
1) 아이돌봄 지원법
4. 서식/자료
1) 2022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홈페이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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