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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정 아이들의 안전한 실내활동과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실내 바닥매트를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물지급
지원대상
1. 신청일 기준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중학생 이하 세자녀이상 모든 가정
선정기준
1. 2020년 ~ 2021년 기지원자 제외
서비스내용
1. 다자녀 실내 바닥매트 지원
신청방법
1. 서초구 홈페이지
2. 동주민센터 또는 서초구청 여성보육과 내방신청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여성보육과
2. 근거법령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출산 및 양육지원사업 지원기준)
4. 서식/자료
1) 다자녀 바닥매트 지원신청서
2) 2021년 "다자녀가정 실내 바닥매트" 확대지원 계획
- 홈페이지 확인
- 2022년 6월 29일 최종수정(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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