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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영유아복지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서비스 이용요금 및 신청방법 확인

by 저장쟁이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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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종류별 이용요금과 신청방법 확인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나요?

 오늘은 맞벌이가정이나 긴급하기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신 아이돌봄사업이라는 것인데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와이프와 단둘이 어딘가를 가보아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를 위탁할 곳이 참 마땅치 않더라고요. 계속 참석해 오던 모임이 있거나 갑작스러운 부고가 있을 때도 활용하기 좋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사업소개


아이돌봄 서비스란?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서비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 영아 및 방과 후 아동 돌봄

   : 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2) 부모의 일.가정 양립 ; 취업부모

   : 야간. 주말 등 틈새시간 '일시 돌봄' 및  '영아종일돌봄'등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확충

 3) 돌봄 자원 창출 ; 아이돌보미

   : 육아.돌봄 의사가 있는 자에게 교육지원과 능력개발을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수요와 연계 활성화

 

아이돌봄서비스에는 '시간제서비스' , '영아종일제서비스' , 질병감염아동지원' , '기관연계서비스' 총 4가지가 있는데 이중 시간제서비스와 영아종일제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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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란?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시간제서비스 개요

서비스 종류 돌봄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연 960 시간 시간당 11,080원 일반적인 돌봄활동
*가사활동 제외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시간당 14,400원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1)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이용이 가능합니다.

 2)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 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5)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비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지원합니다. (특례적용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6)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에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 (시간제 ↔ 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돌봄 활동 범위

 1) 기본형 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 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

   * 원거리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이용자/아이돌보미/서비스제공기관 간 협의할 경우 이용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돌보미가 동반 탑승하여 이동 가능

  -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가정과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 ( 각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 동행이 제한될 수 있음)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 (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2) 종합형서비스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 청소기 청소. 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이용요금 상세

 1)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2) 기본요금 : 평일주간 기본형 11,080원/시간, 종합형 14,400원/시간

 3) 야간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 증액

 4) 휴일할증 :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 증액

 5) 아동추가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 돌봄 아동 2명 : 25% 감액

    ● 돌봄 아동 3명 : 33.3% 감액

    ● 돌봄 아동 4명 : 37.5% 감액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용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지원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음

 

이용취소 관련

1) 취소수수료 면제사항

  - 돌봄 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시 ;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2)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 (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 단, 면책금 (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제한 판정 시 1건으로 산정

 3)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시각에 방문하였으나, 이용가정의 폐문 또는 아동의 부재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이용자는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

 

정부지원 신청 방법

1) 정부지원 자격 여부 확인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아이돌봄서비스)

 

tbu/app/twat/twatb/twatbz/TWAT53021E

 

www.bokjiro.go.kr

2)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결정 신청 (읍. 면. 동)

  → 전국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3) 소득 조사 및 신청정보 전송 (읍. 면. 동)

4)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시. 군. 구)

5) 사후관리 (시. 군. 구, 서비스 제공기관)

 


내용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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