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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지원3

중소, 중견기업 사장님 인건비 지원금!!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 및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는 사업 - 정책유형 : 취업지원, 중소(중견)기업 취업지원 - 운영기간 : 연중 - 신청기간 : 상시 신청자격 1. 연령 1) 만 15세 ~ 34세 2. 거주지 및 소득 1) 신청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기업 및 신규채용 청년 요건을 만족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5인 이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있음 - 관련사이트 세부지침 확인 2) 기업요건 (1)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20년 12월 말 이내에 고용한 경우) * 기업규모별 (30인미만) 1명, (30~99인) 2명, (100명이상) 3명 이상 신규 .. 2022. 10. 24.
청년지원금 이런거도 있다!! /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청년센터를 통해 1)구직단념청년 발굴·모집 2)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3)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 - 정책유형 : 취업지원, 교육훈련.체험.인턴 - 신청기간 : 상시 - 사업기간 : 2022.1 ~ 2022. 12 - 22년 상시 ( 단, 신청기간은 운영기관별 상이) 신청자격 1. 연령 1) 만 18세 ~ 34세 2. 거주지 및 소득 1) 구직단념청년 :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16)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18~34세) 2)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2022. 10. 12.
청년, 경력단절여성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서비스 /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현금지급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지원대상 1.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 Ⅰ유형, Ⅱ유형으로 나뉘어져 유형별 아래의 선정기준을 따릅니다. 1) Ⅰ유형 ① 요건심사형 : 15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단위 재산 4억 이하이며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② 선발형 - 청년층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 4억이하의 18 ~ 34세 구직자 - 비경제활동인구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단위 재산 4억 이하의 15 ~ 69세 구직자 2) Ⅱ..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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