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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지원3

청년주거정책!! 청년이라면 필독~! / '청년 사회적 주택(청년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자세히 알아보기 - LH의 매입임대주택을 운영기관(비영리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이 청년층 에게 주변 시세 50퍼센트 수준으로 커뮤니티 활동 등의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 - 정책유형 : 주거.금융, 주거지원 - 신청기간 : 상시 - 사업기간 : 2022.1 ~ 2022. 12 (매년) 신청자격 1. 연령 1) 만 19세 ~ 34세 2. 거주지 및 소득 1) 사회적주택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의 청년으로서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2) 청년 중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일반 1, 일반2) ※ 청년이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만 나이가 19세 이상~39세 이하인 사람.. 2022. 10. 12.
서울시 청년들을 위한 복지 이자지원!! /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자세히알아보기 - 서울시 내 주택에 임차하려는 청년에게 보증금을 위한 대출금 이자를 지원해줌으로서, 주거비를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기타, 현금대여(융자) - 신청방법 : 인터넷 지원대상 1. 만 19 ~ 39세 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자 2) 취업준비생 등 : 과거 1년이상 근로기간이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선정기준 1. 대상주택 등 1)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월세계약 2)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2022. 9. 26.
전생애, (청년, 신혼부부, 노년, 고령자 등) 주거복지 주거지원 혜택 / '통합공공임대' 자세히 알아보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합니다.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물대여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부 지원대상 1. 일반공급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가구에게 공급합니다. 2. 우선공급은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등,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에게 공급합니다. 선정기준 1.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의 일반공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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