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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4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신청방법 및 자격 확인하기 (LH - 청년, 노인 복지) - 주택도시기금 지원, 세금감면 등 공공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LH에 위탁임대하고, LH는 대학생, 독거노인 등에게 저렴(시세 85퍼센트 수준)하게 공급 및 운영 - 정책유형 : 주거.금융, 주거지원 - 신청기간 : 상시 신청자격 1. 연령 1) 만 19세 ~ 39세 2. 거주지 및 소득 1)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2.04) 현재 무주택자 (공급대상주택에 전입신고할 세대원은 전원 무주택) (1) 1순위 : 대학생,독거노인, 고령자 세대 (2) 2순위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3)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 중 사회초년생, 대학원생 또는 취업준비생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급대상 계층으로 계약을 갱신 할 수 있음. 3. 전공, 학력, 취업상태 1) 제한없음.. 2022. 11. 13.
주거복지 맞품형주거, 노년주거 / '영구임대주택공급' 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1.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1)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선정기준 1.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이 상이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 2022. 9. 18.
다자녀 저소득층 주거복지, 주거안정 !! / '국민임대주택공급'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합니다. 1)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 (면적에 따라 상이) 2)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3) 자동차 : 3천 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2. 사업지구 철거민, 사회보호계층*,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영구임대.. 2022. 9. 18.
행복주택 (청년 / 신혼부부 / 대학생 / 한부모가족) 정부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기준연도 : 2022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1. 대학생, 청년(19~39세 등),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 대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2)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 2022.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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