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월세지원3

서울시 주거복지 임대료보조제도 소개 / '서울형 주택바우처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자세히 알아보기 -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지급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지원대상 1.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아래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1)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2) 임대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 가구 3)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60%이하, 재산기준 : 재산가액 1억 6천만원 이하 가구 (금융재산 6,500만원 이하) ※ 법정차상위계층인 경우 소득, 재산 기준(3)을 적용하지 않음 서비스내용 1.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1) 1인가구 : 80천원 2) .. 2022. 9. 28.
취준생 사회초년생 신혼 부부 등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복지 /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세히 알아보기 - 주월세부담이 큰 사회초년생 등의 주택월세자금 융자를 통한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대여(융자)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1. 부부합산 순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누어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1) 우대형 :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2)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지원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85㎡ (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선.. 2022. 9. 21.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알아보기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 기준연도 : 2022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1.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1)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2.. 2022. 8. 20.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