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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주거복지2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정책 보증금지원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자세히 알아보기 -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배려 계층의 주거디딤돌역할 마련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신청방법 : 모바일, 인터넷 지원대상 1.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우러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선정기준 1.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 서비스내용 1. 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5억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2.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2억원 중 적은금액 3.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최대 연 3.6% 4. 대출기간 - 최장 10년 5. 대출형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국민은행 대출, 서울시 이차보전 신청방법 1. 대출한도 조회 등 사전상담 (신청자가 은행에서) .. 2022. 9. 26.
노년, 중장년, 청년, 신혼부부 주거복지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 저소득층 국민이 도심 내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1. '일반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1호 또는 제 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중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태아포함)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 2순위 : 월 평균소득 5..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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