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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과 내용, 신청방법까지 한번에 확인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22년 "월 80만원씩 12개월 지급" → 23년 "최초1년 60만원씩 12개월지급 +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으로 변경 신청자격 1. 기업 1)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2)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등으로 명단이 .. 2023. 1. 14.
중소, 중견기업 사장님 인건비 지원금!!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 및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는 사업 - 정책유형 : 취업지원, 중소(중견)기업 취업지원 - 운영기간 : 연중 - 신청기간 : 상시 신청자격 1. 연령 1) 만 15세 ~ 34세 2. 거주지 및 소득 1) 신청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기업 및 신규채용 청년 요건을 만족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5인 이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있음 - 관련사이트 세부지침 확인 2) 기업요건 (1)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20년 12월 말 이내에 고용한 경우) * 기업규모별 (30인미만) 1명, (30~99인) 2명, (100명이상) 3명 이상 신규 .. 2022. 10. 24.
직장인, 재직자 포함 국가 교육 프로그램 / '국민내일배움카드' 자세히 알아보기 -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계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 정책유형 : 취업지원, 교육훈련.체험.인턴 - 신청기간 : 상시 - 사업기간 : 2022.1 ~ 2022. 12 (매년) 신청자격 1. 연령 1) 만 0세 ~ 75세 2. 거주지 및 소득 1) 지원대상: 실업자,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2) 거주지 제한 별도 없음 3) 소득의 경우,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의 대기업근로자(45세미만)의 경우는 참여 제한 대상 2. 학력, 전공, 특화분야, 취업상태 - 제한없음 3. 추가사항 1) 코로나 학번 졸업(예정)자 지원 확대 - 대상 .. 2022. 10. 10.
중소기업 취업청년 필독항목!! / '청년내일채움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촉진,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 지원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함을 위한 제도 - 정책유형 : 취업지원, 중소(중견)기업 취업지원 - 신청기간 : 상시 (청년 정규직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격 1. 거주지 및 소득 1) (연령)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2)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수료자의 경우 수료 후 고용보험 이력으로 볼 것 *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일수로 환.. 2022. 10. 9.
기업지원 사업주 복지, 기업복지, 인건비지원 /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하여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합니다.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지원대상 1.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 일자리창출사업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을 지원합니다. * 사회적가치, 고용성과,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건실성, 기업혁신 서비스내용 1.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 부담 사회 보험료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1) 참여근로자의 인건비는 법정(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참여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당해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지원연차별 지원금 지급비율 차등화)을 지원 2)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는 참여근로자 인건비의 9.955%를 한..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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