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촉진,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 지원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함을 위한 제도
- 정책유형 : 취업지원, 중소(중견)기업 취업지원
- 신청기간 : 상시 (청년 정규직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격
1. 거주지 및 소득
1) (연령)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2)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수료자의 경우 수료 후 고용보험 이력으로 볼 것
*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 의미 (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
단, 고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 해당 시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
- 고용보험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 내역
-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 19.1.1 이후 정규직 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3)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입 가능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 예정자(수료자)
* 청년공제 가입 이후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입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및 소정근로시간 등 제반요건 충족 시 자격 유지
-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 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에도 인정
*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가능
2. 학력, 전공, 취업상태, 특화분야
- 제한없음
3. 추가사항
1) 공제금 만기 지급
- 지급 대상 : 청약승낙일 이후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핵심인력)
- 지급 요건 : 청약승낙일로부터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간) 청년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3개 모두 적립
- 지급 신청 : 청년(핵심인력)은 중진공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 받은 이후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에서 공제금을 신청
- 만기 공제금지급 : 총 1,200만원 및 이자
4. 참여 제한 사항
1)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 제외 업종, 청년 공제 가입유지율 미달,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부정수급, 노동 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등
2)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관계 있는 자
3)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실직기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동일기업(사업주 단위)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는 자
-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는 실직기간 관계 없이 가입 가능
4) 기업에 이미 근무중인 자
- 재직 중인 자 또는 신규 입사이나 이미 청약 신ㅁ청 기한이 도과된 자
- 취업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 프리랜서로 3개월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는 해당 기간을 비정규직 근무기간으로 산정
5)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의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6)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7)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지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에 중복 참여한 자
지원내용
적립구조 : 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한 자산형성
1. 청년 :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 적립(매월 12.5만원)
2. 기업 :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 및 지원방식 구분 (총 300만원)
- 30인 미만 : 면제
- 30인 ~ 49인 : 20% 부담
- 50인 ~ 199인 : 50% 부담
- 200인 이상 : 100% 부담
3. 정부 : 취업지원금 2년간 600만원 적립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등 2년간 5회)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1,200만원 목돈 마련
신청방법
1. 신청절차
1) 워크넷(신청사이트) 참여신청
* (선) 기업, (후) 청년 신청
※ 아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 미리 신청 필요
2) 운영기관의 자격심사(통상 10영업일)
3) 지원협약 체결(기업 ↔ 운영기관)
4) 정규직 채용(취업) 및 채용자 명단 통보(기업 → 운영기관)
5) 최종 심사(선발) 결과 통보(운영기관 → 청년, 기업)
※ 선발일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하므로 마감일 하루 전까지는 선발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청사이트) 청약신청(기업이 먼저 신청 후 청년 신청)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필요
2. 신청 사이트
-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기타사항
1. 기타정보
가입 제한자 중 예외적 가입 허용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 중 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 재직 중인 자 또는 신규 입사자이나 이미 청약 신청기한이 도과된 자
- 취업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는 해당 기간을 비정규직 근무기간으로 이력 산정
1)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종료자
2)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 수혜자
3)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4)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
2. 주관기관
1) 고용노동부
3. 참고사이트
1)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busi/tmrrwDeductEmpInfo.do
2)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복지정보 > 청년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인, 재직자 포함 국가 교육 프로그램 / '국민내일배움카드'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2.10.10 |
---|---|
청년창업준비생 필독!! 창업기반자금 마련 / '청년전용창업자금'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2.10.09 |
청년 지원복지 노동자혜택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복지포인트)' 자세히 알아보기 (1) | 2022.10.04 |
(경기)청년, 신혼부부 임대보증금,이자지원 /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2.10.04 |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주거기반 자립지원 참여자 모집!! (0) | 2022.10.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