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계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 정책유형 : 취업지원, 교육훈련.체험.인턴
- 신청기간 : 상시
- 사업기간 : 2022.1 ~ 2022. 12 (매년)
신청자격
1. 연령
1) 만 0세 ~ 75세
2. 거주지 및 소득
1) 지원대상: 실업자,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2) 거주지 제한 별도 없음
3) 소득의 경우,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의 대기업근로자(45세미만)의 경우는 참여 제한 대상
2. 학력, 전공, 특화분야, 취업상태
- 제한없음
3. 추가사항
1) 코로나 학번 졸업(예정)자 지원 확대
- 대상 : 21년 졸업자 및 22년 졸업예정자(단, 대학원 제외)
- 내용 : 코로나 학번 졸업생(예정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훈련비 자부담 완화
* 현행 체계에서 적용받는 자부담률에서 15%를 일괄 경감하고 취업률 우수 과정인 70%이상은 자부담 면제
- 적용기간 : 22.1.1 ~ 12.31
- 신청방법 : 훈련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 졸업(예정)자는 훈련과정 수강 신청 시 입정서류 제출
* (21년 졸업자) 졸업증명서 등 졸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2년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등 서류
2) 대학생 지원 확대
- 학교*의 재학생(휴학생 포함)으로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이내인 사람
* 학교(대학원 포함)
* 남은 수업연한을 계산할 때에는 현재 진행 중인 학기를 포함
* 4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 3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 2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입학시점부터 지원 가능
* 그 외 5~6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 원격대학*의 재학생(학년 무관)
*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 대학
4. 참여 제한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의 대기업근로자(45세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참여 제한 대상
지원내용
1. 기본 300만원 지원
-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2. 훈련비 지원율
- 일반 참여자 :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ㅈ지원제도 2유형(저소득층) :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청년 및 중장년층) :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과정평가형 자격 참여자 : 72.5~92.5% 지원
신청방법
1. 신청절차
1) 내일배움카드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 HRD-Net 이용 시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통한 로그인 필수
2)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NH농협과 신한카드 택1
3)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 HRD-Net 홈페이지에 등록된 해당 훈련과정 검색, 장기훈련과정: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단기훈련과정: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4) 훈련과정 수강: 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
2. 심사 및 발표
1) 신청후, 각 관할고용센터 심사후 개별 연락
3. 신청 사이트
- https://www.hrd.go.kr/hrdp/mb/pmbao/PMBAO0100T.do
기타사항
1. 기타정보
1) 국민내일배움카드 추가지급 대상안
- 200만원 추가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중 중위소득 50%이하, 국가기간 및 전략직종 등 특화훈련 참여 후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100만원 추가지원 : 비정규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종사자, 중위소득 50~60%,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등
2. 기관
1)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2) 운영기관 : 전국 고용복지센터 직업능력개발팀
3. 참고사이트
1)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reclamarion/list2.do
2) https://www.hrd.go.kr/hrdp/ct/pctao/PCTAO0100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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