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복지, 영유아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1.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 기저귀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4) 기준중위소득 80% 이사의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5) 기준중위소득 80%이..
2022.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