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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영유아복지

첫만남이용권 - 지원자격,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by 저장쟁이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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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 1회성

기준년도 : 2022년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함

 - 만 0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함

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위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지원대상을 참고

 

서비스내용

 -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현급으로 지급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카드에 지급할 수 있음

 - 예외적으로 현금지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1) 수급 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 :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가능

   ※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법」 제 52조 제 1항 1호, 4호에 따름

    * 가정위탁 보호 아동 : 보호자인 위탁 부모(또는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입금 가능)

  2)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 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가능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복지로,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대상자 확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음

서비스 지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서비스 사후 관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추가정보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www.129.go.kr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 정부24 http://www.gov.kr 

 

정부24

 

www.gov.kr

근거법령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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