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1.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 기저귀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4) 기준중위소득 80% 이사의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5)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 (2인이상) 가구
2. 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서비스내용
1.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에게 다음과 같이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1) 기저귀 : (1월 ~ 7월) 월 64,000원, (8월 ~ 12월) 70,000원
2) 조제분유 : (1얼 ~ 7월) 월 86,000원, (8월 ~ 12월) 90,000원
신청방법
1.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2. 관련 웹사이트
1)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3. 근거법령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4. 서식/자료
1) 매뉴얼등은 별도 사이트 내 확인 - 2022년 모자보건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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