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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코로나19 격리지원금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자세히 알아보기

by 저장쟁이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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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리・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하여 생활지원(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가능성 최소화

  - 정책유형 : 코로나19, 재난피해지원

  - 신청기간 : 상시

  - 비고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예시)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시
              → 7일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하도록 안내

 

신청자격

 1. 연령, 학력, 전공, 취업상태, 특화분야

  1) 제한없음

 

 2. 거주지 및 소득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1)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격리 시작일이 '22. 7. 11.인 격리자부터)
    (2) 가구의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부과액)를 합산하여 판정함
    (3) '22.7.10. 이전 격리시작한 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22.7.10. 이전 격리시작)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통해 온라인 신청

 

 3. 참여 제한 대상

  1)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2) 해외입국 격리자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3)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4)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

 

지원내용

 1.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 적용시기 : '22. 7. 11. 이후 격리통지자(격리시작일이 7.11.)
  2)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는 격리자
  3) 지급단위 :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

      ※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동거인 제외하며 별도 1인 세대로 간주(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4) 지원금액 : 격리자 1인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원
  5) 판정기준 :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6)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시

 

신청절차

 1.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1) 신청대상 :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2)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2) 방문 신청

   (1)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 '22.5.12.이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방문 등으로 신청

 

※ 확진자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2. 제출 서류 

  1) 온라인 신청

   (1)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2) 오프라인 신청

   (1)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2)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3)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4)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5) 소득기준을 확인 확인할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단, 보조금24(연계시스템을 포함)를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6)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7)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3. 신청 사이트

  1)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9038700002

 

기타사항

 1. 기관

  1) 주관기관 : 질병관리청

 

 2. 참고사이트

  1) https://ncv.kdca.go.kr/menu.es?mid=a3040600000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정보안내

ncv.kdca.go.kr

  2)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9038700001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 확진자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년 5월 13일

www.gov.kr

 3. 기타

  1) 제도 문의 : 전화 1339

  2) 시스템 문의 : 전화 1588-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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