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휴양지 숙박비 절약 꿀팁 근로자휴양콘도 - 근로복지넷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나요?
최근 코로나가 점점 잦아들기 시작하면서 올해 여름만큼은 휴양지로 휴가를 꼭 다녀오겠다고 마음먹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휴양지로 휴가를 가면 비용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교통비와 숙박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많이 드시는 경우는 제외입니다만. 오늘은 직장인들이 휴양지로 휴가를 떠날 때 숙박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근로자휴양콘도' 라는 제도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휴양콘도사업
사업목적
-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사업내용
- 신청대상
1) 평일 : 모든근로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
워크숍,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
2) 주말 및 성수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
3) 참고사항
: 주말 : 금, 토, 연휴
: 성수기 : 별도 공지
: 평일 : 일 ~ 목 (성수기 제외)
: 담당자 : 052 - 704 - 7333, 7331
- 이용요금
1) 1박 기준 56,000원 ~ 273,000원
: 조식제외, 패밀리 타입
: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 법인회원" 요금 참조
- 이용가능 지역 (전국 51개소)
콘도명 | 구좌수 | 이용가능지역 |
한화 | 210 | 설악, 양평, 용인, 산정호수, 백암, 대천, 경주(에톤), 경주(담톤),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
소노 | 150 |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
켄싱턴 | 155 | 설악비치, 경주, 충주, 청평,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
금호 | 45 | 설악, 통영, 화순, 제주 |
일성 | 78 |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
리솜 | 32 | 안면도, 덕산 |
토비스 | 21 | 도고,지리산, 무주, 제주 |
금강산 | 11 | 고성, 제주 |
계 | 702 | 전국 51개소 |
* 콘도 별 이벤트 별도 진행중
- 신청절차
1)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2) 로그인 후 상단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
3)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팩스를 통해 전송 (FAX : 0505-282-3230, 전송 시 성명과 연락처 기재)
- 이용신청기간
1) 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2) 평일 : 이용일 7일 전까지
3) 성수기 : 별도 공지
- 이용우선순위
1)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2) 주말. 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3) 나이가 많은 근로자
*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 이용자 선정
1) 주말 : 이용일 전월 15일 (휴일인 경우 전날)
2) 평일 : 신청 후 7일 이내 (최대 이용일 전날)
3) 성수기 : 별도 공지
- 이용 및 변경 안내
1)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
* 서비스신청 → 신청결과확인 메뉴에서 확인가능
2) 요금은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보유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가능
3)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 불가 →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
4) 선정 후 취소 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선순위에 유의(평일제외)
-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1) 월평균소득
: 기준임금 미만 - 50점
: 기준임금 ~ 기준임금 110% 미만 - 40점
: 기준임금 110%이상 ~ 기준임금 130% 미만 - 30점
: 기준임금 130%이상 - 20점
2) 기업규모
: 50인 미만 일용근로자 - 50점
: 50인 이상 ~ 99인 미만 - 40점
: 100인 이상 ~ 299인 미만 - 30점
: 300인 이상 - 20점
3) 가점
: 취약계층 항목별 각 5점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자녀(만 15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가정
: 각 항목별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가점 인정
* 기준임금 : 해당연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
- 이용가능점수 차감기준
1) 성수기 : 1박당 20점
2) 주말 : 1박당 10점
3) 평일 : 0점
- 이용제한 (취소일 기준)
1) 평일
: 이용일 4~6일 전 - 3개월
: 이용일 1~3일 전 - 6개월
: 당일 (no-show포함) - 1년
2) 주말, 성수기
: 이용일 7~9일 전 - 3개월
: 이용일 4~6일 전 - 6개월
: 이용일 1~3일 전 - 9개월
: 당일 (no-show포함) - 2년
- 이용제한 기간 부과 예외사항
: 이용예정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이용예정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콘도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운송기관의 파업. 휴업. 결항 등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의 위에 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 벌점부과 예외사유에 의한 취소시에도 선정박수에는 포함
오늘은 이렇게 근로자분들께서 이용가능한 휴양지 콘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여름은 푸른 바다와 산이 있는 곳으로 여행 다녀오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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