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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직장인 여름휴가 숙박비 절약 꿀팁 근로자휴양콘도

by 저장쟁이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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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휴양지 숙박비 절약 꿀팁 근로자휴양콘도 - 근로복지넷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나요?

 최근 코로나가 점점 잦아들기 시작하면서 올해 여름만큼은 휴양지로 휴가를 꼭 다녀오겠다고 마음먹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휴양지로 휴가를 가면 비용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교통비와 숙박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많이 드시는 경우는 제외입니다만. 오늘은 직장인들이 휴양지로 휴가를 떠날 때 숙박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근로자휴양콘도' 라는 제도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휴양콘도사업


사업목적

 -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사업내용

 - 신청대상

  1) 평일 : 모든근로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 

                 워크숍,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

  2) 주말 및 성수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

  3) 참고사항 

    : 주말 : 금, 토, 연휴

    : 성수기 : 별도 공지

    : 평일 : 일 ~ 목 (성수기 제외)

    : 담당자 : 052 - 704 - 7333, 7331

 

 - 이용요금

  1) 1박 기준 56,000원 ~ 273,000원

    : 조식제외, 패밀리 타입

    :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 법인회원" 요금 참조

 

 - 이용가능 지역 (전국 51개소)

콘도명 구좌수 이용가능지역
한화 210 설악, 양평, 용인, 산정호수, 백암, 대천, 경주(에톤), 경주(담톤),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소노 150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켄싱턴 155 설악비치, 경주, 충주, 청평,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금호 45 설악, 통영, 화순, 제주
일성 78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리솜 32 안면도, 덕산
토비스 21 도고,지리산, 무주, 제주
금강산 11 고성, 제주
702 전국 51개소

* 콘도 별 이벤트 별도 진행중

 

 - 신청절차

  1)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2) 로그인 후 상단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 

  3)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팩스를 통해 전송 (FAX : 0505-282-3230, 전송 시 성명과 연락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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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신청기간

  1) 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2) 평일 : 이용일 7일 전까지

  3) 성수기 : 별도 공지

 

 - 이용우선순위

  1)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2) 주말. 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3) 나이가 많은 근로자

  *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 이용자 선정

  1) 주말 : 이용일 전월 15일 (휴일인 경우 전날)

  2) 평일 : 신청 후 7일 이내 (최대 이용일 전날)

  3) 성수기 : 별도 공지

 

 - 이용 및 변경 안내

  1)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

  * 서비스신청 → 신청결과확인 메뉴에서 확인가능

  2) 요금은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보유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가능

  3)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 불가 →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

  4) 선정 후 취소 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선순위에 유의(평일제외)

 

 -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1) 월평균소득

   : 기준임금 미만 - 50점

   : 기준임금 ~ 기준임금 110% 미만 - 40점

   : 기준임금 110%이상 ~ 기준임금 130% 미만 - 30점

   : 기준임금 130%이상 - 20점

  2) 기업규모

   : 50인 미만 일용근로자 - 50점

   : 50인 이상 ~ 99인 미만 - 40점

   : 100인 이상 ~ 299인 미만 - 30점

   : 300인 이상 - 20점

  3) 가점

   : 취약계층 항목별 각 5점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자녀(만 15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가정

   : 각 항목별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가점 인정

 

 * 기준임금 : 해당연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

 

 - 이용가능점수 차감기준

  1) 성수기 : 1박당 20점

  2) 주말 : 1박당 10점

  3) 평일 : 0점

 

 - 이용제한 (취소일 기준)

  1) 평일

   : 이용일 4~6일 전 - 3개월

   : 이용일 1~3일 전 - 6개월

   : 당일 (no-show포함) - 1년

  2) 주말, 성수기

   : 이용일 7~9일 전 - 3개월

   : 이용일 4~6일 전 - 6개월

   : 이용일 1~3일 전 - 9개월

   : 당일 (no-show포함) - 2년

 

 - 이용제한 기간 부과 예외사항

  : 이용예정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이용예정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콘도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운송기관의 파업. 휴업. 결항 등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의 위에 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 벌점부과 예외사유에 의한 취소시에도 선정박수에는 포함

 


오늘은 이렇게 근로자분들께서 이용가능한 휴양지 콘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여름은 푸른 바다와 산이 있는 곳으로 여행 다녀오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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