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6개월 이하 ' 육아조력자 돌봄수당 및 바우처'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월 30만 원(2명 45만원, 3명 60만 원)의 돌봄수당(민간 서비스는 바우처)을 지원.
- 대상 : 36개월 이하 영아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 내년 1만6천 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4만9천 명(누계)을 지원할 계획이다.
2. '아픈아이 일시돌봄. 병원동행서비스'
갑자기 아픈 아이를 엄마아빠 가 직접 챙기지 못할 때
전담 아이돌보미가 부모 대신 병원동행을 해주고 잠시 돌봐주는 서비스.
기존 아이돌보미 중 일부를 전담돌보미로 지정해 필요한 가정에서 신청시 서비스해준다.
이와 별개로, ‘거점형 키움센터’에 상주 간호인력과 병상공간이 있는 ‘아픈아이 전용 돌봄공간’도 마련한다.
올해 개소하는 5호 센터(성북)에서 시범운영하고 내년에 확대 추진한다.
3. '등하원전담 아이돌봄 지원'
아이돌봄 수요의 80% 가까이가 집중되는 등하원시간대에 아침먹기, 옷 입기, 준비물 챙기기 등 등원준비와 등하원 동행을 전담
우선 내년 25개 자치구를 통해 ‘등하원 전담 아이돌보미’ 500명을 지정해 운영을 시작하고,
2026년까지 800명으로 늘린다.
4. 긴급보육 강화
긴급돌봄 제공기관 확대(’22년 745개소→’26년 1,226개소) :
야간‧주말‧휴일에 일하는 부모를 위해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16시~22시),
‘365열린어린이집’(365, 24시간),
‘시간제 보육’(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 대상),
‘휴일보육’(공휴일 보육서비스 제공)
서비스를 2026년까지 472개소→750개소로 늘린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방과 후 긴급 일시돌봄도 273개소→476개소로 확충한다.
5. '서울형 키즈카페' 동별 1개소 확충
민간보다 저렴한 입장료로 모든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 기능까지 제공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연내 20개소, 2026년까지 총 400개소로 확대한다.
6. 영아 틈새보육 강화
3~36개월 영아를 전담하는 ‘영아전담 아이돌보미’를
올해 260명에서 2026년 1,100명까지 늘리고,
12개월 미만의 0세를 전담하는 ‘0세 전담반’도 어린이집에 신설해
영아를 보육시설에 맡기고자 하는 양육자 수요를 충족할 계획
7. 영유아 공보육, 초등돌봄 시설 확충
영유아 공보육 시설인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은 2026년 2,640개소로 확대해
공보육 비중을 71.1%(현재 45.3%)로 늘린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현재 40개 공동체에서 2026년 120개까지 확대한다.
방과 후 초등돌봄을 책임지는 ‘우리동네키움센터’와 ‘구립 지역아동센터’는
2026년까지 각각 273개소→326개소, 38개소→130개소로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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