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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 그리고 지원금액 확인

by 저장쟁이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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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원금액 확인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나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며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 전문직제외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확인

 

신청기간

1. 반기신청

 - 23. 3. 1 (수) ~ 23. 3. 15 (수) : 6월 지급

2. 정기신청

 - 23. 5. 1 (월) ~ 23. 5. 31 (수) : 9월 지급

3. 기한 후 신청기간

 - 23. 6. 1 (목) ~ 23. 11. 30 (목)

 - 신청 가능하나,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

 - 23. 12. 1(금) 이후에는 신청 불가능

 

신청자격

1.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음

2.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3. 소득요건

  1)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 자녀장려금 (4,0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4,000만원)

   * 자녀장려금 :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4. 재산요건

  1)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현재 가구원 기준)

5. 신청제외사항

  1) 2022.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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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ARS

  1) 1544 - 9944 로 전화

  2) 1번

  3) 주민번호 13자리 #

  4) 개별인증번호 8자리 #

  5) 1번

  6) 연락처 및 계좌번호확인

  7) 신청종료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

  1) 손택스 (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홈택스 신청.제출

  3)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4) 일반신청하기

  5) 신청요건 확인

  6) 인적사항 작성

  7) 소득명세 작성

  8) 전세금명세 작성

  9)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10) 신청확인 및 전송

  11) 접수증 출력

 

3. 서면신청

  1)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 출력(인쇄)하여 우편접수

 

지원금액

1. 단독가구

  1)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165만원

2. 홀벌이가구

  1)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285만원

3. 맞벌이가구

  1) 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30만원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모든 분들이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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