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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악한 청년 노동자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하여 청년노동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 지원주기 : 분기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모바일, 인터넷
지원대상
1. 경기도 거주 만 18 ~ 34세 청년 노동자
2.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업체,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제외) 재직 청년
3.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01,350원 (월 급여 290만원) 이하, 주 36시간 이상 근로
선정기준
1.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01,350원 (월 급여 290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펴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 동점자 처리 :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서비스내용
1.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한 복리후생 지원
※ 지정된 복지몰 (경기청년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신청방법
1.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youth.jobaba.net)를 통한 온라인 접수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정년복지정책과
2. 관련 웹사이트
3. 근거법령
1)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4. 서식/자료
1)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1차 모집 공고문
- 홈페이지 확인
- 2022년 8월 1일 최종수정(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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