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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청년복지

청년 지원복지 노동자혜택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복지포인트)' 자세히 알아보기

by 저장쟁이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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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악한 청년 노동자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하여 청년노동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 지원주기 : 분기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모바일, 인터넷

 

지원대상

 1. 경기도 거주 만 18 ~ 34세 청년 노동자

 2.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업체,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제외) 재직 청년

 3.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01,350원 (월 급여 290만원) 이하, 주 36시간 이상 근로

선정기준

 1.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01,350원 (월 급여 290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펴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 동점자 처리 :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서비스내용

 1.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한 복리후생 지원

  ※ 지정된 복지몰 (경기청년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신청방법

 1.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youth.jobaba.net)를 통한 온라인 접수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정년복지정책과

 

 2. 관련 웹사이트

   1) https://youth.jobaba.net

 

▦ 경기복지플랫폼

내게맞는 복지정책 찾기 경기도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원하시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해 주세요

www.ggwf.or.kr

 

 3. 근거법령

  1)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4. 서식/자료 

  1)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1차 모집 공고문

 - 홈페이지 확인

 - 2022년 8월 1일 최종수정(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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