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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차등지원
- 지원주기 : 분기
- 제공유형 : 현급지급
- 신청방법 : 인터넷
지원대상
1. 도내 행복주택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선정기준
1. 대출용도가 '주택전세자금'이어야 함
서비스내용
1.입주 및 출산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차등 지원
- 입주시 기본지원 40%
- 1자녀 출산시 60%
- 2자녀 이상 출산시 100% 지원
신청방법
1.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청약센터 (http://apply.gh.or.kr) 화면상단 '보증금이자지원' 메뉴 참고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주택정책과
2. 근거법령
1) 주거기본법,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등
3. 서식/자료
1) 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서 양식
2)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 홈페이지 확인
- 2022년 7월 11일 최종수정(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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