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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청년복지

(경기)청년, 신혼부부 임대보증금,이자지원 /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by 저장쟁이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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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차등지원

 - 지원주기 : 분기

 - 제공유형 : 현급지급

 - 신청방법 : 인터넷

 

지원대상

 1. 도내 행복주택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선정기준

 1. 대출용도가 '주택전세자금'이어야 함

서비스내용

 1.입주 및 출산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차등 지원

  - 입주시 기본지원 40%

  - 1자녀 출산시 60%

  - 2자녀 이상 출산시 100% 지원

 

신청방법

 1.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청약센터 (http://apply.gh.or.kr) 화면상단 '보증금이자지원' 메뉴 참고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주택정책과

 

 2. 근거법령

  1) 주거기본법,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등

 

 3. 서식/자료 

  1) 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서 양식

  2)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 홈페이지 확인

 - 2022년 7월 11일 최종수정(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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