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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영유아복지

2022년 영유아 복지혜택 / ' 영아수당 ' 지원금 자세히 알아보기

by 저장쟁이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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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의 차등화된 지원을 통합하여 영아기 양육방식 선택권을 강화하고 양육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기준연도 : 2022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1. 최대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영유아에게 지원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 가정양육하는 아동의 경우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서비스내용

 1. 월 30만원을 현급으로 지급합니다.

  * 단,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받을 수 있으며 동시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신청에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영아수당 담당 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영아수당 담당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시군구-영아수당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2. 관련 웹사이트

  1)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2)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www.129.go.kr

  3)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3. 근거법령

  1) 영유아보육법

 

 4. 서식/자료 

  1) 매뉴얼등은 별도 사이트 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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