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 1회성
기준년도 : 2022년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함
- 만 0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함
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위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지원대상을 참고
서비스내용
-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현급으로 지급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카드에 지급할 수 있음
- 예외적으로 현금지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1) 수급 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 :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가능
※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법」 제 52조 제 1항 1호, 4호에 따름
* 가정위탁 보호 아동 : 보호자인 위탁 부모(또는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입금 가능)
2)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 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가능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복지로,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대상자 확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음
서비스 지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서비스 사후 관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추가정보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http://www.gov.kr
근거법령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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