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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7

경기도에사는 만 24세 청년 이 '돈' 꼭 받아가세요!! / ' 2022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자세히 알아보기 -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서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 정책유형 : 주거.금융, 생활비지원 및 금융혜택 - 운영기간 : 2022. 1 ~ 2022. 12 - 신청기간 1) 2022년 3월 2일 ~ 4월 1일 2) 2022년 6월 2일 ~ 7월 1일 3) 2022년 9월 1일 ~ 9월 30일 4) 2022년 11월 1일 ~ 11월 30일 (예정) - 지원 규모 : 15만명 - 비고 1) 1분기(마감) : 2022.03.02.(수)09시~2022.04.01.(금)18시 (대상자 생년월일 97.01.02.~98.01.01.) 2) 2분기(마감) : 2022.06.02.(목)09시~2022.07.01.(금)18시 (대상자 생년월일 97.04.02.~98.04.0.. 2022. 10. 22.
다자녀, 고령자, 신혼부부 주거지원 전세금지원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 도심 내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로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1. 일반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1)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장애인 등 2)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2.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 (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을 대상으로 합니다. 1)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2022. 9. 22.
전생애, (청년, 신혼부부, 노년, 고령자 등) 주거복지 주거지원 혜택 / '통합공공임대' 자세히 알아보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합니다.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물대여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부 지원대상 1. 일반공급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가구에게 공급합니다. 2. 우선공급은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등,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에게 공급합니다. 선정기준 1.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의 일반공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2022. 9. 18.
주거복지 맞품형주거, 노년주거 / '영구임대주택공급' 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1.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1)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선정기준 1.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이 상이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 2022. 9. 18.
다자녀 저소득층 주거복지, 주거안정 !! / '국민임대주택공급'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합니다. 1)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 (면적에 따라 상이) 2)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3) 자동차 : 3천 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2. 사업지구 철거민, 사회보호계층*,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영구임대.. 2022. 9. 18.
주거복지 전세자금지원 주거안정지원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세히 알아보기 -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금대여(융자)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1. 아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1)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 2) 순자산 기준금액이 3억 2,5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3)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단,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 2.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2) 전세보증금 : 수도권 3억원, 지방 2..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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