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인건비지원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과 내용, 신청방법까지 한번에 확인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22년 "월 80만원씩 12개월 지급" → 23년 "최초1년 60만원씩 12개월지급 +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으로 변경 신청자격 1. 기업 1)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2)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등으로 명단이 .. 2023. 1. 14.
기업지원 사업주 복지, 기업복지, 인건비지원 /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하여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합니다.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지원대상 1.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 일자리창출사업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을 지원합니다. * 사회적가치, 고용성과,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건실성, 기업혁신 서비스내용 1.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 부담 사회 보험료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1) 참여근로자의 인건비는 법정(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참여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당해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지원연차별 지원금 지급비율 차등화)을 지원 2)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는 참여근로자 인건비의 9.955%를 한.. 2022. 9. 19.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