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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주2

다자녀 저소득층 주거복지, 주거안정 !! / '국민임대주택공급'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합니다. 1)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 (면적에 따라 상이) 2)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3) 자동차 : 3천 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2. 사업지구 철거민, 사회보호계층*,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영구임대.. 2022. 9. 18.
주거복지 전세자금지원 주거안정지원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세히 알아보기 -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금대여(융자)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1. 아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1)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 2) 순자산 기준금액이 3억 2,5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3)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단,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 2.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2) 전세보증금 : 수도권 3억원, 지방 2..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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