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경력단절여성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서비스 /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현금지급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지원대상 1.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 Ⅰ유형, Ⅱ유형으로 나뉘어져 유형별 아래의 선정기준을 따릅니다. 1) Ⅰ유형 ① 요건심사형 : 15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단위 재산 4억 이하이며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② 선발형 - 청년층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 4억이하의 18 ~ 34세 구직자 - 비경제활동인구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단위 재산 4억 이하의 15 ~ 69세 구직자 2) Ⅱ..
2022. 9. 22.
2022년 청년희망적금 출시 (22년 2월 21일)
◈ 청년희망적금이 2.21(월) 11개 은행에서 출시되어,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2.21(월)~25(금)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됩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 신청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결과,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기획재정부와 운영방향을 협의 중입니다. 1 청년희망적금 출시 □ 청년희망적금이 2.21(월) 11개 은행*에서 출시됩니다.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ㅇ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
2022.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