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주거생활을 안정화하고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 촉진
- 정책유형 : 주거.금융, 주거지원
- 신청기간 : 상시(연중)
- 지원 규모 : 약 700호 내외 (주택건설업체의 공급물량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자격
1. 연령
1) 제한 없음
2. 거주지 및 소득
1)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1)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2)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2) 지원이 안되는 기업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3. 취업상태
1) 중소기업 재직자
4. 제한대상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지원내용
1.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신청절차
1. 신청방법
1)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산학인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2. 신청 사이트 (산학인)
기타사항
1. 기관
1)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2)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2.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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