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기준연도 : 2022
- 지원주기 : 년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지원대상
1.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 포함)
선정기준
1.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부양자녀(18세미만) 또는 부양부모(70세 이상 부 또는 모)가 있는 가구
2)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퇴,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일 것
2.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4,000만원 미만
2) 재산요건 : 전년도(6.1)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등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3. 공통으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전년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자)일 것.
2)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서비스내용
1. 부부의 총 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2.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1) 단독가구
-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 분의 150
- (총급여액 등 400만원 ~ 900만원 미만) 150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900만원 ~ 2,2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100분의 150
2)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 분의 260
- (총급여액 등 700만원 ~ 1,400만원 미만) 260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400만원 ~ 3,2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600분의 260
3)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 분의 300
- (총급여액 등 800만원 ~ 1,700만원 미만) 300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700만원 ~ 3,8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1,900분의 300
3. 자녀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1)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2,100만원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1,900분의 20]
2)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2,500만원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1,500분의 20]
신청방법
1.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관할세무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관할세무서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관할세무서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 관할세무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126
2) 국세상담센터 126
2. 관련 웹사이트
1)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http://www.hometax.go.kr
3. 근거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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