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코로나2

바뀐 코로나 검사비용과 검사방법, 코 한번 찌르고 독감까지 동시검사 확 바뀐 코로나 검사비용과 검사방법, 코 한번 찌르고 독감까지 동시검사! 안녕하세요, 9월 1일부터 코로나 관리등급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던 코로나검사가 일정 수준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무료검사로 인하여 조금만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던 국민들이 유료로 전환됨에 따라 조금 아픈 정도는 참고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을 듯합니다. 코로나 검사의 변경 코로나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진료비 5,000원이면 검사를 받을 수 있던 시절이 종료되었습니다. 코로나검사는 급여(보험)가 적용되어 혜택을 볼 수 있었고, 급여제 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부의 본인부담금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사실상 무료로 검사가 가능했었습니다. 이번 9월 1일부터는 급여(보험) 혜택.. 2023. 9. 7.
서울사람이라면 꼭 알고있어야할 서울복지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국가긴급복지 등 타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급박한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지원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금지급, 현물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지원대상 1.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37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주요위기사유 : 실업, 폐업, 중한 질병, 화재 등 (국가 긴급복지 지원 위기사유 준용) ※ 코로나19대응 한시적 기준완화 적용된 기준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유지 시까지) 선정기준 1.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기준 379백만원(금융재산 1천만원이하)이하, 위기사유 존재 (긴급복지지원법.. 2022. 9. 27.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