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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혜택2

청년, 경력단절여성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서비스 /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현금지급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지원대상 1.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 Ⅰ유형, Ⅱ유형으로 나뉘어져 유형별 아래의 선정기준을 따릅니다. 1) Ⅰ유형 ① 요건심사형 : 15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단위 재산 4억 이하이며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② 선발형 - 청년층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 4억이하의 18 ~ 34세 구직자 - 비경제활동인구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단위 재산 4억 이하의 15 ~ 69세 구직자 2) Ⅱ.. 2022. 9. 22.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알아보기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 기준연도 : 2022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1.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1)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2..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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