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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3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 / '청년행복주택(청년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자세히 알아보기 - 청년들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청년공공임대주택(청년행복주택) 사업 및 청년 공공지원 민간주택임대 사업 실시 ※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및 보증금과 안정적인 거주 기간 등 보장 - 정책유형 : 주거.금융, 주거지원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규모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사업운영기간 : 2022.1 ~ 2022.12 (계속) - 비고 : 수시 모집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신청자격 1. 연령, 1) 만 19세 ~ 34세 2. 거주지 및 소득 1)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3. 학력 1) 공공임대 : 사회초년생, 대학생, 취업준비생 2) 공고이원민간임대 : 무주택 청년 4. 전공, 특화분야 1) 제한없음 5. 취업 상태 1) 공공임대-청년전세임대 : 대학생, 취업준비생 6. 추가사항 1) 행복.. 2022. 10. 19.
청년주거정책!! 청년이라면 필독~! / '청년 사회적 주택(청년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자세히 알아보기 - LH의 매입임대주택을 운영기관(비영리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이 청년층 에게 주변 시세 50퍼센트 수준으로 커뮤니티 활동 등의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 - 정책유형 : 주거.금융, 주거지원 - 신청기간 : 상시 - 사업기간 : 2022.1 ~ 2022. 12 (매년) 신청자격 1. 연령 1) 만 19세 ~ 34세 2. 거주지 및 소득 1) 사회적주택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의 청년으로서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2) 청년 중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일반 1, 일반2) ※ 청년이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만 나이가 19세 이상~39세 이하인 사람.. 2022. 10. 12.
서울시 주거복지 임대료보조제도 소개 / '서울형 주택바우처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자세히 알아보기 -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지급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지원대상 1.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아래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1)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2) 임대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 가구 3)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60%이하, 재산기준 : 재산가액 1억 6천만원 이하 가구 (금융재산 6,500만원 이하) ※ 법정차상위계층인 경우 소득, 재산 기준(3)을 적용하지 않음 서비스내용 1.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1) 1인가구 : 80천원 2) ..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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