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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2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확인 -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 - 정책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월 신청자격 1. 지원대상 1)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2. 선정기준 1) 2022년도 선정기준액 (1) 단독가구 : 180만원 (2) 부부가구 : 288만원 2)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 소득 (3)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_) + (금융.. 2022. 11. 16.
노년 생활지원 복지혜택 / '기초연금' 자격 및 기준 등 자세히 알아보기 -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1.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1) 단, 직영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선정기준 1.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800,000원, 부부가구는 2,880,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3)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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