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631 서울 수도세 알아두어야 할것들, 수도세 고지서 내용 저장 요금산정기준표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요금 3. 물이용부담금 1㎥당 170원 *2011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4. 유의사항 - 연체금 부과 : 납기경과 후 납부 시 연체일수에 따라 계산한 연체금을 다음 납기에 합산 청구합니다. ※ 연체금 산출방법 : 미납액 X 연체일수 ÷ 월력일수 X 3% - 이의신청 :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대납부책임 : 사용자, 소유자, 관리인 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 부과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23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 23조,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 자동납부 신청/해지 1. 금융기관 계좌 자동납부 - .. 2022. 1. 11. 이전 1 ··· 103 104 105 106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