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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 수도세 알아두어야 할것들, 수도세 고지서 내용 저장

by 저장쟁이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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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산정기준표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요금

3. 물이용부담금

 1㎥당 170원 *2011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4. 유의사항

 - 연체금 부과

  : 납기경과 후 납부 시 연체일수에 따라 계산한 연체금을 다음 납기에 합산 청구합니다.

  ※ 연체금 산출방법 : 미납액 X 연체일수 ÷ 월력일수 X 3%

 - 이의신청

  :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대납부책임

  : 사용자, 소유자, 관리인 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 부과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23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 23조,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

자동납부 신청/해지

1. 금융기관 계좌 자동납부

 - 인터넷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http://i121.seoul.go.kr)
              서울시 ETAX 홈페이지 (http://etax.seoul.go.kr)

 - 스마트폰 : 서울시 STAX 앱 설치 후 신청

 - 전화 : ☎ 120, 관할 수도사업소

 - 방문 : 금융기관, 관할 수도사업소

 

2. 신용카드 자동납부 : 납부일 23일

 - 인터넷 : 서울시 ETAX 홈페이지 (http://etax.seoul.go.kr)

 - 스마트폰 : 서울시 STAX 앱 설치 후 신청

 - 전화 : ☎ 1599-3900(9번 보이는 ARS)

 

납부방법

1.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 앞면 고객전용 가상계좌로 입금

2. 인터넷 납부

 -  서울시 ETAX 홈페이지 (http://etax.seoul.go.kr)

3. 스마트폰 납부

 - 애플 앱스토어/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서울시 STAX 앱 설치 후 납부

4. ATM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ATM 기기에서 납부

5. ARS 납부

 - ☎ 1599-3900 (3번 상하수도요금납부)

 

감면혜택

1. 전자고지신청 

 - 상수도 요금의 1% 감면, 상한 1,000원

2. 자가검침 감면

 - 1회당 600원

3.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감면

 - 월 사용량 중 10㎥까지 감면

4. 독립유공자 감면

 - 월 사용량 중 10㎥까지 감면

5. 다자녀 가구 감면

 - 하수도 사용료의 30%

 

편의서비스

1. 이사정산 요금안내 및 명의 변경

2. 세대분할 신청

 -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세대당 월 15㎥은 가정용 요금을 적용

3. 누수감면 신청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4. 수도요금 바로알림 문자서비스

5. 청각장애인 수화상담 서비스

 - 씨토크 영상전화기 ☎ 070-7947-0120 또는 휴대폰 영상통화 ☎ 02-120+영상통화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법

1. 채우기

 -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부에 보온재 등을 채워 넣어주세요

2. 틀기

 - 혹한시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주세요

3. 녹이기

 - 계량기가 얼었을 때는 따뜻한 물수건을 사용해 녹여주세요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부과안내 (시행일 : '21. 10. 7)

 -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계량기 대금이 부과되며

 - 관리소홀(계량기 보호통 훼손 등)로 동파된 경우 계량기대금, 설치비용,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수도계량기 시험비용 부과 안내 (시행일 :'21. 10. 28)

 - 이상계량기의 시험결과 정상인 경우 시험비용과 계량기대금이 부과됩니다.

 

공지내용

2021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수도요금 인상 · 요금체계(업종 및 누진제)개편

소상공인 및 월 300㎥이하 사용수전 수도요금

'21. 7~12월 납기(6개월간) 50% 감면(일반용, 욕탕용에 한함)

 

문의

120 다산 콜 센터 : 전화 120, 문자 02-120

수도사업소 : 02-3146-2600

검침 및 송달문의 : 02-2290-7920~21

소상공인감면 문의 : 02-3146-2719~2721

 

◎ 상 ·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은 2개월분이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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