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산정기준표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요금
3. 물이용부담금
1㎥당 170원 *2011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4. 유의사항
- 연체금 부과
: 납기경과 후 납부 시 연체일수에 따라 계산한 연체금을 다음 납기에 합산 청구합니다.
※ 연체금 산출방법 : 미납액 X 연체일수 ÷ 월력일수 X 3%
- 이의신청
: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대납부책임
: 사용자, 소유자, 관리인 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 부과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23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 23조,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
자동납부 신청/해지
1. 금융기관 계좌 자동납부
- 인터넷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http://i121.seoul.go.kr)
서울시 ETAX 홈페이지 (http://etax.seoul.go.kr)
- 스마트폰 : 서울시 STAX 앱 설치 후 신청
- 전화 : ☎ 120, 관할 수도사업소
- 방문 : 금융기관, 관할 수도사업소
2. 신용카드 자동납부 : 납부일 23일
- 인터넷 : 서울시 ETAX 홈페이지 (http://etax.seoul.go.kr)
- 스마트폰 : 서울시 STAX 앱 설치 후 신청
- 전화 : ☎ 1599-3900(9번 보이는 ARS)
납부방법
1.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 앞면 고객전용 가상계좌로 입금
2. 인터넷 납부
- 서울시 ETAX 홈페이지 (http://etax.seoul.go.kr)
3. 스마트폰 납부
- 애플 앱스토어/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서울시 STAX 앱 설치 후 납부
4. ATM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ATM 기기에서 납부
5. ARS 납부
- ☎ 1599-3900 (3번 상하수도요금납부)
감면혜택
1. 전자고지신청
- 상수도 요금의 1% 감면, 상한 1,000원
2. 자가검침 감면
- 1회당 600원
3.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감면
- 월 사용량 중 10㎥까지 감면
4. 독립유공자 감면
- 월 사용량 중 10㎥까지 감면
5. 다자녀 가구 감면
- 하수도 사용료의 30%
편의서비스
1. 이사정산 요금안내 및 명의 변경
2. 세대분할 신청
-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세대당 월 15㎥은 가정용 요금을 적용
3. 누수감면 신청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4. 수도요금 바로알림 문자서비스
5. 청각장애인 수화상담 서비스
- 씨토크 영상전화기 ☎ 070-7947-0120 또는 휴대폰 영상통화 ☎ 02-120+영상통화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법
1. 채우기
-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부에 보온재 등을 채워 넣어주세요
2. 틀기
- 혹한시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주세요
3. 녹이기
- 계량기가 얼었을 때는 따뜻한 물수건을 사용해 녹여주세요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부과안내 (시행일 : '21. 10. 7)
-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계량기 대금이 부과되며
- 관리소홀(계량기 보호통 훼손 등)로 동파된 경우 계량기대금, 설치비용,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수도계량기 시험비용 부과 안내 (시행일 :'21. 10. 28)
- 이상계량기의 시험결과 정상인 경우 시험비용과 계량기대금이 부과됩니다.
공지내용
2021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수도요금 인상 · 요금체계(업종 및 누진제)개편
소상공인 및 월 300㎥이하 사용수전 수도요금
'21. 7~12월 납기(6개월간) 50% 감면(일반용, 욕탕용에 한함)
문의
120 다산 콜 센터 : 전화 120, 문자 02-120
수도사업소 : 02-3146-2600
검침 및 송달문의 : 02-2290-7920~21
소상공인감면 문의 : 02-3146-2719~2721
◎ 상 ·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은 2개월분이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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