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학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리에 학자금 전액대출을 지원하고, 재학기간에는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원주기 : 반기
- 제공유형 : 현금대여(융자)
- 소관부처 : 교육부
지원대상
1.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재학 또는 입학하는 학부생 및 일반대학원생(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이수 중인 자 포함)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 학부생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신청일 현재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기준중위소득 200%이하)이면서 만 35세 이하인 학부생을 지원합니다.
2) 다자녀 (3자녀 이상)가구 학부생의 경우 소득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합니다.
3) 선취업 휜학자 등은 만 45세 이하일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4)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신입생 및 장애인인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됩니다.
2. 일반대학원생과 전문기술석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기준중위소득 90%이하)이면서 만 40세 이하 학생인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서비스내용
1.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규모와 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금 대출 규모
- 등록금 소요액 전액 (학부생 한도 없음 / 대학원 총한도 있음)
2) 생활비 대출 규모 : 학기당 최대 15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자녀는 재학 중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학자금지원 1~4구간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3) 대출금리 : 연 1.7% (변동금리, 2022학년도 1학기 기준)
4) 대출기간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 ('21년 기준 연소득 2,394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신청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2. 관련 웹사이트
1)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https://www.kosaf.go.kr
3. 근거법령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4. 서식/자료
1) 홈페이지 확인
-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거래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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