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신청 전 유의사항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분 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출 연장을 하시는 분들은 다시 추천서 신청을 할 필요 없이, 대출받은 은행 내방하여 상담받으면 됩니다.
(해당 대출은 증액이 되지 않는 대출이므로, 대출 연장 시에도 증액 불가합니다.) - 사업명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사업목적 :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
- 융자지원조건 :
-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 융자취급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신청자격
1.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2)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3)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4)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5)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대상주택
1.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1)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주) 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대출안내
1. 대출신청시기
1)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2)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대출한도
1)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3. 대출금리 : ① 기준금리+ ② 가산금리
①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4. 보증방식
1)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
(* 보증 신청에 따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5.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6%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1)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2)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금리 |
0 ~ 2천만원 이하 | 3.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1.2% |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 0.9% |
3)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0.6% 이하
a)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b)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 a)과 b)는 중복적용 불가
※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됨
6.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1)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2)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이내 연장지원 가능
3) 이자지원 중단사유
-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은행에서 물건지 변경등록 필수)
- 공공임대주택 입주
-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신청안내
1. 신청접수 : 2020. 1. 1.부터 상시접수
2.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http://housing.seoul.go.kr)
3. 문 의 처 : 대출문의 -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등)
홈페이지 이용 문의 - 다산콜센터 (☎ 02-120)
(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
4 .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5. 신청 및 대출절차 ※ 협약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1)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협약은행) : 대출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2) 신청서 접수(*지원신청자) : 서울주거포털신청
3) 대상자 선정(*서울시) : 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승인(3일 이내)
4) 추천서발급(*지원신청자) : 융자추천서 발급 (서울주거포털)
5) 대출신청(*지원신청자) : 관련서류 협약은행 제출
6) 대출금 지급(*협약은행) : 대출자격 평가 후 대출실행
기타사항
1.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기재내용이 협약은행에 제출된 서류와 상이하여 융자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재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3. 융자 추천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사항은 협약은행 콜센터(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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