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 정책유형 : 취업지원, 중소(중견)기업 취업지원
- 신청기간 : 상시
신청자격
1. 연령
1) 만 15세 ~ 34세
2. 거주지 및 소득
1)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
*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
* 2018.12.31.까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청년재직자 전환가입 가능
3. 취업상태
1) 재직자
4. 특화분야
1) 중소(중견) 기업 취업
5. 추가사항
1)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또는 중소기업 기여금을 다음의 차등적립방식으로 납입할 수 있으나,
정액적립방식과 차등적립방식간의 변경과 차등적립방식의 년차별 금액조정은 불가
6. 제한대상
1)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
2)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 자매 관계에 있는 자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6)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7)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지원내용
1. 청년: 5년 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 12만원x60개월)
1)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2. 기업: 5년 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x60개월)
1) 세제혜택: (청년)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퍼센트),
(기업)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퍼센트)
* 중견기업은 세액공제 불가
2)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3) 정부: 3년 간 1,080만원 적립(3년 간 7회 분할적립)
적립방식 : 3년 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신청절차
1. 신청방법
1) 온라인: 정규직 입사 - 입사 후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 공제가입 및 신청 - 가입심사 및 승인
- 공제금 납입 - 온라인 서비스 이용 - (5년 만기 후) 지급
* 중소기업이 기업정보, 청약내용, 청약금액을 가입하고 청년근로자가 청약내용을 확인하면 최종 신청됨
2)오프라인: 정규직 입사 - 입사 후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지부, 기업·신한은행 방문
- 공제가입금액 확정 및 청약 - 가입심사 및 승인 - 공제금 납입 - 온라인 서비스 이용 - (5년 만기 후)지급
2. 신청 사이트
1) https://www.sbcplan.or.kr/payment/prdc.do?mCode=C100000000
3. 제출 서류
1) 청년: 가족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군필자)
2) 기업: 사업자등록증, 국세 납세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주명부(법인)
기타사항
1. 기관
1)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2)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상담센터,
전국 기업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 영업점
2. 참고사이트
1) 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111010000
2) https://www.sbcplan.or.kr/main.do?introGbn=01#none
3) 중소기업 취업청년 필독항목!! / '청년내일채움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tistory.com)
3. 기타정보
1) 중도 해지 시 기업 또는 청년근로자의 귀책여부에 따라 환급금 차이가 있음
2) 기업납입금에 대하여는 연도별 차등적립 가능
(1) 적립연차 및 월 기업 납입액: (1년차)12만원 (2년차)15만원 (3년차)20만원 (4년차)25만원 (5년차)28만원
3) 중도 해지 지급 사항
(1) 중소기업 귀책 : 공제부금 및 정부적립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2) 청년근로자 귀책 :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적립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
4)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급 지급대상: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중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에 의한 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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