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학시험 응시 비용 지원을 통해 청년 경제적 부담완화 및 고용촉진 기회 마련
- 정책유형 : 취업지원, 교육훈련.체험.인턴
- 신청기간 : 매월 1일 ~ 7일
- 운영기간 : 2022. 3. 1 ~ 2022. 12. 31
- 지원규모 : 1,000명
- 비고 : 2022. 3. ~ 2022. 12(매월 1일~7일)
신청자격
1. 연령
1) 만 19세 ~ 34세
2. 거주지 및 소득
1) 광진구 일자리센터에 구직등록을 신청한, 2022년 실시된 어학 시험 응시자
2)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한 자(건강보험료 기준)
3. 취업상태
1) 미취업자
4. 지원금액
1) 토익 48,000원,
2) 토익스피킹 77,000원
3) 오픽 78,100원
지원내용
1. 시험 응시료 실비 지원(1인당 연 1회, 단 예산 소진 추이에 따라 최대 2회)
신청절차
1. 신청방법
1) 전자우편 또는 방문 접수
(1) 전자우편: top100@gwangjin.go.kr
(2) 방문: 광진구청 일자리정책과
2. 신청 사이트
1) https://www.gwangjin.go.kr/portal/bbs/B0000003/view.do?nttId=5384348&menuNo=200192
3. 심사 및 발표
1) 선정심사 후 매월 20일경 선정자 개인별 문자메시지 발송, 개인별 계좌송금(매월 25일경)
4. 제출 서류
1) 공통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및 확인서 1부 [붙임2]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붙임3]
(3) 어학시험(토익, 토익스피킹, 오픽)성적표 1부(2022년 실시된 시험에 한함)
(4) 주민등록등본 1부(신청자만 주민등록번호 포함 제출)
- 세대주와 관계, 성명, 생년월일, 발생·신고일, 변동사유 포함하여 발급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세대원 중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제출
- 신청 직전 월 납부 내역 확인
(6)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세대원 중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제출
- 피부양자 모두 포함하여 제출
(7)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변동내역 포함)
나. 해당자 제출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본인과 건강보험료 부양자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건강보험료 부양자가 형제․자매인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②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공통서류 중 ⑤~⑦ 미제출
기타사항
1. 기관
1) 주관기관 : 광진구청 기획경제국 일자리정책과
2) 운영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2. 참고사이트
1) https://www.gwangjin.go.kr/dong/bbs/B0000127/view.do?nttId=5381139&menuNo=600309&dongCd=03
2) https://www.gwangjin.go.kr/portal/main/main.do
3. 기타정보
1) 신청자격은 갖췄으나 지원 대상 범위를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자동으로 다음 달에 신청됨
(해당연도의 마지막인 12월은 불가)
- 어학시험(토익, 토익스피킹, 오픽) 중 1가지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
- 본 사업 참여자는 정부 및 타지자체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현재 또는 향후 유사 사업에 대한 참여 또는 참여 예정인 분은 각별한 주의 바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일자리정책과로 문의 02)450-7068
'복지정보 > 청년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일채움공제가 하나가 아니야?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자격, 신청방법 확인 (1) | 2022.11.05 |
---|---|
코로나19,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꼭 챙기세요! (Feat. 기본소득) (0) | 2022.11.04 |
군 복무 중 자기개발 비용지원 신청방법 및 금액 알아보기 (1) | 2022.11.02 |
고속도로 휴게소 창업, 청년혜택 및 등 등 알아보기 (0) | 2022.11.02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신청자격과 방법 여기서 확인 (0) | 2022.11.01 |
댓글